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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서 범죄 용의자 묵비권 보장 입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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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 베트남에서 범죄 용의자의 묵비권 보장 등 인권 보호 개선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일간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 사법위원회는 범죄 용의자의 묵비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인권도 보호하고 형사소송 절차도 선진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팜 쯔엉 던 의원은 "어떤 범죄의 주모자인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범을 어떻게 밝혀내고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며 "부패와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고 일부 의원도 동조했다.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조사할 때 음성 녹음과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관련 장비 도입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중대 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이 번 쑤옌 의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 구매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범죄의 조사 내용을 녹음·촬영할 필요는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나 구타를 막기 위해 수사관과 검사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위는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MK증권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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