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 부동산 구입 조건 시행 세칙 12/10일부터 시행
해외거주 베트남 교민을 포함한 외국인 주택 구입 조건 완화에 대해 규정한 개정 주택법(2015년 7월 1일 시행)의 시행 세칙 99/2015/ND-CP가 최근 공포되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완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매 조건으로 "여권에 입국 도장이 있을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소유 기간은 50년이지만, 소정의 수속을 실시하면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인정 받아 추가로 5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구매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분양 아파트가 1채 당 전체 가구수의 30%까지이고, 단독 주택은 1도시 지역에 대해서 250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 제한을 초과한 거래는 모두 무효가되고, 주택 소유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복합 주택 단지내의 레스토랑, 바, 가라오케 운영이 인정되고 있지만 건물에 부속된 영업용 공간에서 운영해야하고, 단열 방음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복합 구건 공간 부속 영업 공간에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모터 장착 차량의 수리업, 가축 도축업 등 외에도 환경 오염을 일으길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hapluattp >> vinatimes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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