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휴대폰 등 중고 IT 제품 전면 수입 금지.., 12/15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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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중고 IT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 187/2013/ND-CP의 세부 시행 규칙을 안내하는 통지서 31/2015/TT-BTTTT호를 공포했다. 이 통지서는 기존의 11/2012/TT-BTTTT호를 대체해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통지에 따르면, 노트북, 휴대전화, 무선전화, 스피커, 헤드폰, 마이크 스피커, TV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카세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DVD 드라이브, CD-R 드라이브, 액정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등 중고 IT 관련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해당 제품의 중고 부품 및 예비 부품 그리고 부속품의 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및 조직들의 연구 개발 및 시험 설계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 중고 IT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 당국의 인증이 들어간 법인 자격 증명서나 신분증, 여권 사본, 사용 목적을 명기한 수입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dantri >> vinatimes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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