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하노이, 전기 오토바이 등록 의무화.., 미등록 차량은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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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교통경찰부(PC67)는 7일부터 모든 전기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을 의무화하고 2016년 6월 30일 이후 등록되지 않은 전기 오토바이는 법률 규정 위반으로 8만~1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번호판 등록 절차는 각省 또는 市, 區. 郡 등의 교통 경찰부에서 진행한다. 필요 서류는 등록 용지, 차량 등록부 사본(개인 소유의 경우), 기관/단체의 소개장(기관/단체 소유의 경우), 신분증/차량 및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2영업일 이내에 번호판이 교부된다.
이에 앞서 공안부는 2014년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의 매매/거래/양도에 관한 통지 15/2014/TT-BCA(2014년 6월 1일 발효)호를 발표하고 전기 오토바이 등록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복잡해 새로 등록하는 사람은 거의없어 정부는 공안부에 등록 절차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현재 전기 자전거(페달이 부착된 모델)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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