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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법원, ‘공사장 붕괴’ 삼성물산 직원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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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베트남 발생한 항만부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성물산 직원 등 한국인 2명에게 베트남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하띤 성 법원은 오늘 삼성물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현지 인력공급업체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오후 하띤 성 붕앙경제특구에 있는 대만계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항만부두 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물산은 당시 항만부두 공사에 대한 시행을 맡았고 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하던 중 거푸집이 무너져 내려 베트남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KBS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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