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외국인과 결혼 “면접” 절차 폐지, 처리도 15일로 대폭 축소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들과의 혼인등록, 출생신고, 사망신고, 입양, 결혼/이혼 등의 수속 창구가 기존의 법무국(So Tu Phap)에서 지역 구(區)/군(郡) 인민위원회(UBND quan/huyen)로 바뀐다.
이에따른 변경 내용을 호찌민市 법무국 부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Q :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생소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않겠습니까? 대책이 있는지요?
A :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호적법은 2014년 11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미 1년 동안 법무국 및 각 구 및 군 단위 지역에서 회의와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마쳤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및 시설도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법무국에 오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 한결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외국인과의 결혼 외에도 변화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A : 새로운 규정은 혼인 등록 절차에 정해져 있던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수속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어 15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Q : 각 지역에 권한을 위임하면 각지에서 법 해석을 달리하거나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A : 도시 전체의 법무을 담당하는 책임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무국은 외국인과 관련된 호적 업무에 각 지역에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그룹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준비로 법 해석이 각지에서 다른 상황은 최대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 담당들은 법무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Q : 또한, 이전에 제출된 외국인과 관련된 호적 등록 신청 서류도 지역으로 이관됩니까?
A : 기존에 접수된 서류는 법무국에서 끝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규정으로 시님들이 호란을 겪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baomoi >> vinatimes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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