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계절제/시간제 근로자: 하루 12시간 초과 금지 및 4회/月 휴무 등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주문별 생산 근로, 계절 근로에 대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 시행령 제54/2015/TT-BLDTBXH호를 발행했다. 동 시행령은 2016년 2월 10일부터 발효된다.
적용대상은 근로계약서 제도에 따라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근로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된 근로자, 근로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장시간 방치하지 못하고 바로 수확 및 가공을 해야 하는 농산물, 임산물, 해산물 등 계절적 작업 및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전자부품 조립 등 주문에 따라 제조하고 주계약자가 요구하는 시간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상기 업무에 대한 근로자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업 및 생산 공장이다. 기업법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근로계약제도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등이다.
시행령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루에 전체 근로시간(표준근무, 초과근무)은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의 경우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주일 전체 근로시간(표준근무, 초과근무)은 64시간 초과할 수 없으며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달 동안의 초과근무는 32시간 초과할 수 없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의 경우 2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자는 주 또는 월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하고 한 해 동안의 휴식시간과 근무계획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
월간 기준에 따라 초과 근로시간을 적용할게 될 경우, 일주일 동안의 표준 근로시간은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의 경우 4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의 연간 총 초과 근로시간은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간별로 근로자들은 1일간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주문에 따라 수출가공 작업이 시급하여 주휴가 실행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한 월 4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의 휴식, 교대 근무시 휴식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자는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취해야한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휴일을 취하거나 공휴일, 설, 연차휴가와 노동법 규정에 따른 기타 유급 휴일들을 취할 수 있도록 조취해야 한다.
Chinh Phu >> vinatimes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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