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국신문 베트남서 곰 쓸개 판매한 가짜 한의사 50대 징역형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 현지에서 한의사 행세를 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모(50)씨에게 징역 6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차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5차례에 걸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한의사라고 속이고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을 도와주고 있다"고 속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판사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쓸개즙을 뽑아 판매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한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반달가슴곰은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멸종 위기종 1종이다.

 

 

뉴시스 : 2016-01-14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