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치민, 탄손녓 국제공항 구내에서 3분 이상 주정차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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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市 탄손녓(Tan Son Nhat) 국제공항에 따르면, 25일부터 구내 도로에서 3분 이상 정차하면 교통 규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 및 규정 준수 요청을 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물리적인 단속을 본격화했다.
택시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관용차도 단속 대상이다. 차량을 3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항공안전 위반으로 차량은 견인되며 그 비용에 대하여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thanhnien >> vinatimes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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