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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해외법인의 대표사무소, 지점 설립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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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법인들이 베트남내에 설립하는 주재원 사무소 및 지점 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 7/2016/ND-CP호(3월 10일 시행)을 공포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 법인 1개사가 설립할 수 있는 주재 사무소 또는 지점은 각 省, 市에서 1개씩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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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사무소 또는 지점 설립 요건으로 베트남과 같은 국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주재 사무소 또는 지점 설립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 1년 이상 활동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사업 활동 내역이 베트남이 체결하고있는 국제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주재 사무소 설립의 경우,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지점 설립의 경우, 법인 설립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한, 설립 예정인 주재 사무소 및 지점의 사업 영역이 베트남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 분야를 관할하는 지방 수준의 기관장에게 특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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