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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취업에 관한 시행령 공포..., 노동 허가증 발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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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지난 3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시행 세칙이 규정된 시행령 제 11/2016/ND-CP(4월 1일 시행)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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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령은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Work Permit)의 발급 및 불법 취업 외국인의 강제 송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전문가(Chuyen gia)", "관리자(Nha quan ly)", "운영 책임자(Giam doc dieu hanh)"에 요구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가(Chuyen gia)"는 해외 기관/단체/기업 등이 발행한 "전문가"로 인정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대학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졸업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취임 예정인 직무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제시하면 인정된다. 

 

또한, "관리자(Nha quan ly)"는 기업법 제 4조 18항에 규정된 기업의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의 장/부장으로 규정하고, "운영 책임자(Giam doc dieu hanh)"는 기관/단체/기업의 최고 책임자로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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