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자동차·부품 경쟁력 높아진다
EU·베트남 FTA 체결, 한국기업 대처 필요해
베트남 자동차, 부품 시장이 국제기준 조화에 맞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베트남산 제품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기업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한국 기업의 대EU 수출 주력 제품은 자동차 및 부품”이라며 “향후 베트남 자동차, 부품 경쟁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뿐 아니라 베트남산 제품에 있어서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U와 베트남 양측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WP.29(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를 국제표준으로 삼고 비관세장벽을 철폐키로 했으며, 지속적인 상호 무역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WP.29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ECE) 내륙교통위원회(Inland Transport Committee) 산하 자동차 기술표준 조화 및 개발 담당 작업반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기술규정 채택 및 규정의 상호인정을 위해 베트남에 1958년 협정 가입을 권고한 상태다. 1958년 협정은 UNECE 협정으로 자동차,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비 및 부품기준의 국제조화와 규정 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으로, 한국의 경우 2004년 가입했다.
양측은 자국법에 따라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 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만약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시장 철회요구가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기준근거는 UNECE 규정 또는 EC 형식 승인이며, 부품의 기준근거는 UNECE 규정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작업반을 구성, 규제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무역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적용되며, 발효 10년 후부터 재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FTA 체결로 인해 이번 노동, 생산 및 투자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베트남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과 생산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의 노동기준들을 재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내용은 최근 공개된 EU-베트남의 FTA 협정문을 통해 발표됐으며, 이 협정문은 지난해 12월 2일, 양측의 FTA 협정 체결에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은 비준을 거쳐 2018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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