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형법, 불륜 상대와 중혼 또는 동거에 최장 3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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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법(형법 2015년판)에서는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법 제 182조에서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동거(부부나 다름없는 생활) 또는 결혼한 기혼자 또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동거한 사람에게 불륜 때문에 기혼자가 이혼한 경우, 일부일처제에 관한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경고 처분 또는 집행 유예 징역 3개월~1년의 징역 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불륜으로 인해 자신 또는 상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살 한 경우, 법원에서 동거 정지 명령 또는 결혼 취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양형이 징역 6개월~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혼인/가정법을 지도하는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 법무부의 공동 통지 제 1/2016/TTLT-TANDTC-VKSNDTC-BTP(2016년 3월 1일 시행)에서는 불륜으로 인해 이혼한 사람은 이혼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규정되어있다.
phapluatplus >> vinatimes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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