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ODA·우대대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공포
베트남 정부는 최근 원조국 정부개발원조(ODA) 및 우대 대출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공포했다. 2013년에 제정된 시행령 38/2013/ND-CP호를 대체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시행령은 ODA 우대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경제/사회 인프라 안건과 계획 실시 지원, 경제/사회 발전 정책 수립과 국가 관리 제도 강화, 인재 육성 지원,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환경 보호/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녹화 사업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에 의한 안건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 총리가 결정하는 기타 분야 등 8개 분야를 규정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ODA 및 우대 대출을 국가적 목표와 중요 안건에 이용하는 경우, 결정 권한은 공공 투자 재원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공공 투자법(2015년 1월 1일 시행) 제 17조 1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동법 제 17조 2항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총리가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나 안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ODA 및 우대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나 안건의 제안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제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승인된 중간 및 연간 공공 투자 계획과 경제/사회 발전 계획 또는 전략에 부합하는지 등 7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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