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생활/문화 하노이市, 학생들의 ‘교통 위반’ 학교 수행평가에 반영

비나타임즈™
0 0

하노이시 교육부는 최근 교통 법규 준수에 관한 문서를 발행하고, 각 교육 시설의 교사와 직원, 학생들에게 교통 규칙을 교육하고 준수토록 지도했다. 이에따라, 교사, 직원, 학생들은 음주 운전이 일체 금지되고, 페달이 있는 오토바이 또는 전동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배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hoc-sinh-vi-pham-giao-thong-2-3566-1457613530.jpg

 

또한, 각 교육 시설은 보호자들에게 학생들에게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헬멧을 착용시킬 것,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운전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학생들은 오토바를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서면 약속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문서에는 학생의 교통 위반이 발견된 경우 처리 방법으로 1회에 월별 수행 평가의 학습 태도 항목을 1단계 낮추고, 학급과 전교생 앞에서 경고을 받아야한다. 두 번째 발각될 경우, 학기 평가의 학습 태도 항목을 1단계 낮추고, 전교생 앞에서 경고을 받고, 3일간 정학 처분이 내려진다. 3회 이상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학습 태도를 최저 순위로 낮추고, 1주일간 정학에 처해진다.

 

하지만, 신규 규정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찬반 양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학 처분에 대해 "학생의 의식 향상과는 관계없는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아 이에대한 대체 방안으로 "교통 규칙 학습", "반성문 작성", "자원 봉사"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반대 의견이 많아지자 하노이시 법무부는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볼때 "정학 처분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교육 기관에 대해 이에대한 규정을 취소토록 요청했다. 하노이시 교육부는 이 문서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교통 위반을 저지른 학생들의 수행 평가 점수 반영하는 형태로 처분을 내릴것을 지도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03-11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