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호치민 국제공항, 현금 321만엔 무신고 반출한 베트남인 적발
비나타임즈™
0 0
호치민市 Tan Son Nhat 국제공항 세관 지국은 최근 베트남 남자가 현금 321만엔을 무신고로 반출하려던 것을 발견하고 불법 외화 반출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베트남인 남성은 일본에 가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 국제공한 세관 지국은 각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상세하게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남성을 처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베트남 입국시 외화 반입 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미화 5000달러 또는 상당액의 현지 통화 1500만동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출국시 규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려다 발각될 경우 모든 금액은 몰수된다.
vov >> vinatimes : 2016-03-21
# 관련 이슈 & 정보
- 베트남, 전 세계 80개국 대상 e-VISA 발급 재개.., 7/1일부터 개시 2020-05-27
- 베트남 공항 세관 직원들의 ‘갈취’ 횡행, 관리자들은 외면 201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