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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호치민 국제공항, 현금 321만엔 무신고 반출한 베트남인 적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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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市 Tan Son Nhat 국제공항 세관 지국은 최근 베트남 남자가 현금 321만엔을 무신고로 반출하려던 것을 발견하고 불법 외화 반출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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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베트남인 남성은 일본에 가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 국제공한 세관 지국은 각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상세하게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남성을 처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베트남 입국시 외화 반입 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미화 5000달러 또는 상당액의 현지 통화 1500만동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출국시 규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려다 발각될 경우 모든 금액은 몰수된다.

 

 

vov >> vinatimes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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