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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약사법 개정안, 슈퍼마켓에서 일부 의약품 판매 허용?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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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지난 25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사회문제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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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서는 충분한 인원과 보관 조건을 갖춘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제한된 일부 품목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인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무위원회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약 90%는 불법이며, 50%는 가짜라는 국제기구의 통계를 인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단계에서는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허용하면 안될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약국의 야간영업을 장려하고, 각 보건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영업을 인정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은 야간 영업시 안전 확보가 곤란해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약사 면허의 유효 기간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하자는 방안과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무기한 허가하자는 2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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