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모델·미인 대회 입상자 등 누드 촬영 배포 금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 공연과 패션쇼 등에 관한 시행령 79/2012/ND-CP호에 대한 별첨 통지서 01/2016/TT-BVHTTDL에서 모델이나 미인 대회 수상자 등이 알몸 또는 노출 수위가 높은 옷을 입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서는 2016년 5월 15일부터 발효된다.
2008년 미스유니버스 & 슈퍼모델 입상자 Vo Hoang Yen은 누드사진 촬영으로 벌금형
구체적으로 예술 공연과 패션쇼 출연자 그리고 미인 대회 및 모델 콘테스트의 수상자들은 알몸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풍 양속 및 사회 규범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도 일체 일체 금지된다.
이 통지는 "노출이 심한 옷"이나 "미풍 양속 및 사회 규범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노출이 심한 옷"은 길이가 너무 짧아 피부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풍 양속 및 사회 규범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에 대해 모델과 사진 작가 등 관련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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