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7월부터 택시 요금 영수증 의무 발급..., 이용정보 포함
7월 1일부터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86호에 의거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택시에서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 Photo : vnExpress ]
하노이 자동차 운송협회장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택시 요금 영수증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요금", "노선", "택시 회사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고객들의 클레임 처리에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택시 한대당 영수증 인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약 1백만동(45달러) 정도가 소요되지만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향상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전체 택시가 설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전체 200여대의 택시에 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프린터를 장착했다. 하지만, 승객들이 택시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받아가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또다른 회사 관계자는 약 400여대의 택시에 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히며 "택시에서 발급하는 간이 영수증은 공식적으로 교통비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을 모아 택시회사에 제출해 공식 부가세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영수증을 실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으때,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분실물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받아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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