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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7월부터 사형제 축소…고령자·부패사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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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사형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15일 일간 사이공자이퐁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은 오는 7월부터 강도, 국가 주요 안보시설 파괴, 가짜 식품 제조·판매, 마약 불법 소지 등 8개 범죄를 사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을 시행한다. 

또 75세 이상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금지하고 종신형으로 형량을 낮춘다. 사법당국의 범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성과를 내는 범죄자도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 사범이 비리 금액의 75% 이상을 국가에 반납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경제사범이 돈으로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은닉 재산 환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감형 규정이 도입됐다. 

베트남은 인도주의 차원의 사형제 축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작년 말 국회에서 형법을 고쳤다.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들은 베트남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왔다. 

베트남에서 살인과 강도, 마약 매매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수감자는 500여 명으로 알려졌다. 

 

 

MK증권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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