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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하반기부터 국내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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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노동장관, 17일 고용허가 인력 재도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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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베트남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17일 베트남을 방문해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요청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도입 허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으나 높은 불법체류율로 정부가 2012년 8월 도입을 중단했다.

노동부는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 국내 사업주들로부터 선호받는 베트남 인력이 올 하반기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와 각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 장관은 이날 베트남의 노동법·고용정보시스템·산업안전 등 각종 공적개발원조(ODA) 개발협력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과 한국 청년들의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ASEAN)+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소개하고 ASEAN 지역 내 양질의 고용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300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1만여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큰 상황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뉴스1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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