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하노이 “비키니 프로모션걸” 운영한 음식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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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당국은 지난 5/8일 고객들에게 비키니를 입고 맥주를 서빙했던 음식점에 벌금 처분을 내렸다. 하노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Tran Thai Tong 거리의 음식점에 대해 풍기문란 위반으로 약 4천만동(약 1,8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대해 지역에서는 많은 음식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이는 기존에 음식점에서 운영하던 프로모션걸(P.G)들에 대한 복장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프로모션걸들은 음식점 등에서 특정 맥주社 또는 양주社들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손님들에게 판매를 권유하거나, 판매된 주류를 들고 테이블에 서빙하거나 잠시 동안 앉아서 술시중를 들기도 하는 판촉행사의 하나다.
한편, 얼마전에는 전자제품점에서 비키니를 입고 행사를 진행했던 판매점에 풍기문란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여성을 상품화하여 선정성을 부각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thanhnien >> vinatimes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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