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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中, 남중국해 조업 전면 금지조치…베트남·필리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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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간의 갈등이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18일 베트남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하이난성 하이커우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 해역을 포함한 주변 해상에서의 조업을 전면 금지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으며 8000척의 중국 어선이 이 해역에서 철수했다.


베트남 측은 중국의 조업 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베트남어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베트남 해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조업 금지 조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레 하이 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이 베트남에 있다는 법적, 역사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2002년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해양경비대는 지난 16일 필리핀 북부 바부얀 해협에서 불법 조업을 이유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당 선박에는 중국인 선원 25명이 타고 있었고 필리핀 국기를 달고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전해졌다.


필리핀 당국은 어획물을 압수하고 선원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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