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8/1일부터 ‘음주운전’ 벌금 최고 1800만동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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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철도 및 도로 교통에 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정령 46/2016/ND-CP를 공포했다. 현재 2개의 정령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음주 운전 등에 대한 벌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령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ml 중 80mg을 초과 또는 호흡기 1L 중 알코올 농도가 0.4mg을 초과 할 경우, 1600만~18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벌금액은 1000만~1500만동이다. 또한, 운전자가 알콜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액이 적용된다.
자동차을 사행성 목적으로 운전하거나 불법 경쟁 또는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벌금 700만~800만동이 부과된다. 또한, 공무 집행에 의거한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1800만~2000 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토바이는 운전시 우산 등을 펼친 상태, 휴대 전화 사용, 헤드폰의 사용에 대해 10만~20만동을 운전자 및 동승자(6세 미만의 아동이나 병원으로 이송 중 응급 환자 등은 제외)에게 적용된다. 헬멧 착용 의무 위반도 10만~2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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