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그늘에서 신호 대기’ 위반 행위.., 벌금 최고 8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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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로 교통에 관한 행정 처벌을 정한 시행령 171/2013/ND-CP를 대체하는 시행령 46/2016/ND-CP(8월 1일 시행)의 발행을 계기로 "그늘에서 신호 대기"는 교통 위반 행위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 대기중 지정 장소(정지선)에 서지 않고 그늘에 정차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위반 사항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10만~20만동, 자동찰의 경우 60만~8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정령에서도 예전 규정과 동일한 벌금액을 적용했다.
그늘에서 신호 대기를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교통 경찰이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운전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baomoi >> vinatimes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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