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8/1일부터 교통 관련 법규 위반 범칙금 대폭 인상
베트남 교통부(MT)는 철도 및 도로교통 분야의 행정 처벌에 대한 신규 시행령 46/2016/ND-CP를 공포했다. 시행령은 2016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아래 5가지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첫번째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60~80만 동)은 계몽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두번째로 "영수증 단말기 미설치 택시"로 위반시 개인택시는 2~3백만 동, 법인택시는 4~6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택시 지붕에 "TAXI" 표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택시미터기 미설치 또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또한, 택시미터기와 호환되는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로 "오토바이 명이 이전 미실시"에 대해서는 원소유자에게는 벌금 20~40만 동 현 소유자는 10~20만 동의 벌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넷째 "조수석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시 10~20만 동의 벌금 다섯째로 "제한 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벌금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대한 벌금 규정도 추가되어 늘어나는 교통 규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벌금이 대폭 인상됐다.
cafef >> vinatimes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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