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중앙은행, ‘카드 수수료와 고객 고지’에 대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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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SBV)이 6월 30일에 공고한 은행의 카드 사업에 대한 통지서 19/2016/TT-NHNN호(8월 15일 발효)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7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카드 발급 은행은 공표된 요금표에 이외의 추가 비용은 징수해서는 안되며, 추가 요금의 징수를 법으로 금했다.
요금표에 요금의 종류, 카드 서비스 유형별로 적용 금액을 명시하고, 공개 배치해야 하고 변경되면 미리 카드 소지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카드 이용 방법과 카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지시키고 안내해야 한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실행하고, 카드 소유자 정보를 신속하게 접수해 처리하는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카드의 부정 사용이나 위장 매입 등의 협의가 예상되면 바로 그 정보를 카드 범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tuoitre >> vinatimes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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