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군복 및 관련품 사용에 대한 법령 제정.., 위반시 형사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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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민군의 견장 및 휘장, 엠블럼, 유니폼 등에 대한 시행령 82/2016/ND-CP에서 기관이나 단체, 조직, 개인이 불법으로 관련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사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인민군 견장 및 휘장, 엠블럼, 유니폼 등의 위조 · 모방 · 소지 · 교환 · 매매 · 증정 ·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행정 처분이 가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입건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사관 생도, 군인, 군사 학생 등의 견장 및 휘장, 엠블럼, 유니폼 색상과 소재, 디자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이들의 사용 및 제대시 회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tuoitre >> vinatimes :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