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의 주택 구입 소유 임대 관련 세칙.., 8/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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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택 구입 조건에 관한 시행령 99/2015/ND-CP (2015년 12월 10일 시행)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건설자원부의 통지 19/2016/TT-BXD (8월 15일 시행)에서는 외국인 개인 또는 조직의 주택 구매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구매 · 소유 할 수 있는 물건은 분양 아파트가 1채 당 전체 가구수의 30%까지로 제한된다. 분양 주택지 안건은 1안건에 대하여 전체 가구수의 10% · 250호까지 제한되어있다.
이 제한을 초과해 거래되는 모든 거래는 무효로 처리되어 주택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각 省 · 市 건설국은 매 6개월 및 1년마다 관할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건설부에 보고해야한다.
외국인이 자신의 소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郡 · 區 수준의 지방 자치 단체의 주택 관리부에 계약 체결 및 계약의 종료를 별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주택 관리부는 매 6개월 및 1년마다 관할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대여 상황을 건설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oc >> vinatimes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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