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중국 인민법원, 유아 인신매매 베트남인 여성 주범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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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최근 베트남 출신 어린이 20여명을 매매한 인신 매매 혐의로 구속된 Huang Qingheng 피고(34세, 여)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어린이를 매매하는 대규모 조직의 주범격으로 명확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 따르면 이전에는 베트남에서 생활했다고 알려졌다. 이 조직은 주로 중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의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범들은 각각 징역 22개월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베트남인 아이들은 주로 중국 광동에서 거래되었다. 이 조직은 아이를 판매하고자하는 베트남인 임신부 몇명을 중국으로 데려가 신생아를 팔아 치운 사례도 있었다고한다. 중국 경찰은 지금까지 생후 10일~7개월의 어린이 11명을 구출했으며, 이 가운데 베트남인으로 보이는 10명은 베트남측에 신병을 인도했다.
주범인 Huang Qingheng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광서省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및 재산 몰수 판결을 선고했지만 항소했다. 이에따라 인민법원은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thanhnien >> vinatimes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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