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 구입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워...,
베트남에서는 2014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인정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실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이 사실이다.
호찌민市 부동산협회(HoREA)에 따르면, 법률을 적용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호찌민市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은 약 700명에 그쳤고, 대부분은 친족 또는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교포들이 대부분이다.
Phu Long社가 개발한 주택 프로젝트에서는 외국인들의 구매 실적으로 없었으며, 베트남인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경우가 몇건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Hung Thinh Land社가 개발한 프로젝트에서는 약 10건 정도의 외국인 구매 사례가 있었지만, 순수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 아니라 베트남인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법 및 동법을 안내한 시행령 99/2015/ND-CP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베트남에 입국이 인정된 경우: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베트남에 반드시 실제 입국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만, 시행령 99호에서는 "여권에 입국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에 따라 실제 베트남에 입국해야 한다는 것처럼 법령의 애매모한함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재외 국민들이 분양에 맞추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도 어렵고, 투자자들 또한 그들의 비자나 입국을 기다릴 수 없다. 만약,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분양 이전 "예약"이나 구매 대행을 해주는 사람을 베트남 국내에서 찾아 그 계약이나 권리 증서가 발급된 단계에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부동산 회사들은 2014년 주택법의 기본 개요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자 신청만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입국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정리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개발社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베트남에 들어오는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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