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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정부, 해외 교포에 대한 ‘자동차 면세 규정’ 폐지 방침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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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MoF)는 수출입 세법을 규정한 시행령 초안에 의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총리 결정서 31/2015/QD-TTg 에서 "재외 베트남 교포들이 베트남에 반입하는 차량에 대한 조건부 면세 대상"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교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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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베트남에 거주가 인정된 재외 교포가 국내로 반입하는 중고 자동차 1대와 오토바이 1대에 대한 수입 세금을 일체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SCT), 부가가치세(VAT)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식인 · 전문가 · 전문 인력 중 하나로 정부의 초청에 의해 국내에서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을 맺은 해외 교포들에 대해 국내로 반입되는 자동차 1대(중고차 또는 신차)에 대한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일체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면세 대상 차량들은 모두 고용 계약 만료시 다시 반출해야하며,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량들이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재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결정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00대의 차량이 면세 대상으로 수입되었지만, 이 중 약 900대는 재판매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차량들은 최신 모델의 최고급 외제차로 엄청난 수입세가 부과되는 차량들이라고 언급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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