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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중고기계 신규 시행규칙으로 수입 중단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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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해석, 세부규정 부재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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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규칙 때문에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구체적인 세부규정 없이 모호한 시행령만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전문가와의 상담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로 Circular 23/2015/TT-BKHCN(이하 Circular 25)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세부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기존의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해 외투기업들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수입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개정한 신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은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 중 하나인 QUATEST3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고기계 관련 검사 접수건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는 베트남 세관당국 및 수입자 모두 해당 시행규칙 적용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보이다. 즉, 베트남 세관당국에서 해당 건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세부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통관을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류 수입 수요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시행규칙 내 조항 6에서 중고기계 수입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증액 투자 시 중고기계 수입은 상기의 일반 중고기계 수입에 적용되는 수입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KOTRA 호치민 무역관 측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對)베트남 제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중고 기계·설비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혼란으로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세부 방침 수립 ▲세관의 실무적 절차가 수립 돼야한다”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중고 기계류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경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일보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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