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재논의.., 정년 퇴직 연령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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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현재 2012년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사회복지부의 법제부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사회보장보험 기금의 균형 유지의 관점에서 정년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법 187조에는 정년 퇴직 연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 능력이 저하된 노동자와 특별한 중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연령에서의 정년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5년을 상한으로 이 보다 높은 연령에서의 정년을 인정하고있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노동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빨리하고 싶어한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정년 연령의 상향 조정은 지금까지 여러번 제안되어왔지만, 여론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최근에는 2014년의 사회보험법 개정시 남성 62세, 여성 58세로 상향 조정이 제안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cafef >> vinatimes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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