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사형 면하려 교도소서 임신한 수감자 “아기는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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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형을 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임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최근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된 한 베트남 여성이 남성 수감자의 정액을 구입해 임신에 성공했다.
40대 여성인 티 후는 지난 2014년 마약 밀매로 사형을 선고받고 꽝닌성 교도소에 수감됐다.
베트남에서는 ‘임신했거나 36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여성은 사형 집행에서 면제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
티 후는 이를 악용하기로 결심하고, 20대 남성 수감자에게서 총 1770파운드(한화 약 253만 원)를 주고 그의 정액을 샀다.
그리고 스스로 임신을 시도해 성공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사형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여론은 이를 두고 법 조항을 교묘히 이용한 사례라며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수감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교도관 4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헤럴드경제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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