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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주 호치민 총영사관측, 별관건물 사용허가 부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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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국유재산법 절차 무시한 것"

 

주 호치민 총영사관측이 국유재산인 별관건물 사용허가를 두고 부적절한 조치로 교민단체 간에 싸움을 붙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주 호치민 총영사관이 지난 2014년 4월초 호치민 한인회에 총영사관 내 별관 3층 일부인 75㎡를 오는 2019년 3월까지 사용토록 허가 해놓고 같은 장소를 월남전참전자회 베트남지부도 사용토록 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의 임의적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를 밟아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등 엄격히 처리하고 있는데 주 호치민 총영사관 측은 지난 4월 별관건물 일부를 참전자회측이 사용토록 하면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임의적으로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누구든지 이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위반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 호치민 총영사관 측은 또한 4월초 참전자회 측에 대한 사용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8월 뒤늦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대로 참전자회 측에 사용허가를 내줬지만 이번에는 중복허가가 문제가 됐다.

 

한인회측이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사용권을 가진 공간(75㎡)과 동일 장소에 참전자회측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한 것으로 총영사관 측은 같은 장소를 각각 허가해 한인회와 참전자회 측이 사용허가권을 놓고 최근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교민들의 안전 등을 돌봐야 할 총영사관 측이 이렇게 호치민 한인사회 교민. 단체 간 갈등의 원인으로 서게 된 것은 다른 재외공관과 달리 건물 사용허가권을 놓고 교민단체에 대한 통제가 용이한데도 외교부가 그동안 수수방관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 독일대사관 등 9개 공관은 정부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공간으로 사용허가를 주고 있는 반면, 주 호치민 총영사관은 4층짜리 별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공관장 재량에 따라 특정단체에게 사용허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호치민 총영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권을 갖고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의적으로 남발했고 심지어 단체 간 중복 사용허가로 교민사회를 갈등으로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영사관이 국유재산 사용허가권으로 교민사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수수방관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간경기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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