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항공, 공항 직원 폭행한 승객 2명 ‘탑승 금지’ 처분
지난 10/18일(화)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휴대폰을 촬영하고 있던 베트남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베트남항공 승객 2명에 대해 각각 12개월, 6개월 탑승 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한 베트남 총리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화요일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호찌민市로 가는 1시 55분 비행편을 탑승하기 위해 1시경에 도착한 남자 승객 2명은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5번 카운터로 향했지만, 현장의 안내원이 다시 3번 카운터로 가라고 해서 이동하던 도중 3번 카운터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려 했지만, 해당 비행편의 체크인이 마감되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남자 승객 2명은 당초 5번 카운터를 안내해 준 직원에게 찾아가 비행기표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던 중 옆에 있던 근무복도 입지 않은 여성이 핸드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를 중지하라고 제지하기 위해 실갱이를 벌인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베트남항공 직원은 유니폼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촬영을 금지하고 삭제할 것으로 요구하는 승객들을 피해 도망치려했기 때문에 목덜미를 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베트남항공에서는 민간항공국에 직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이들 승객을 고발하고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중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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