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산 주방용품 국산으로 속여 대형마트 납품한 업자 ‘징역형’
벌금 900만원 약식기소→정식재판서 '징역형'
"유통질서 및 소비자 신뢰 훼손해 죄질 나빠"
사각 컵걸이 등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주방용품 수입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초 해당 업체와 대표는 각 벌금 9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하에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방용품 수입업체 A사 대표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물건들을 상당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그로 인해 훼손된 유통질서 및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건을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할 때부터 미리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국내로 수입했다"면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김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과징금 1390만원을 성실히 납부했고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가 3억6790만원 상당의 베트남산 주방용품 11만9620개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고 이를 국산으로 속여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베트남에서 사각 컵걸이를 수입하면서 미리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사각컵걸이를 수입한 후 꼬리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원산지표시를 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