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모델&미인대회 수상자 누드 촬영 금지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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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연과 패션쇼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79/2012/ND-CP호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문화스포츠관광부의 통지서 1/2016/TT-BVHTTDL (2016년 5월 15일 발효)에서 모델 또는 미인대회 수상자 등이 알몸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걸친 상태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발표된 통지서 10/2016/TT-BVHTTDL에서는 규정이 폐지됐다. 새로운 통지서는 2017년 1월 1일부포 발효된다.
통지서 1호에서는 예술 공연과 패션쇼 출연자, 미인 대회 및 모델 콘테스트의 수상자들이 알몸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걸친 상태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참여해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신 네트워크에 공개하는 것을 일체 금지했었다. 하지만, "노출이 심한 옷"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었다.
이 외에도 미풍 양속 및 사회 규범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도 행동도 일체 금지되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의 발효로 모델과 사진 작가 등 관련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 "현실적이지 않다" 등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규정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antri >> vinatimes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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