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 판결 73세 호주 교포, 종신형으로 감형
호찌민市 인민법원은 지난 21일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호주 국적의 베트남 교포 Nguyen Thi Huong(여, 73세)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하며 반성의 뜻을 표한것을 참작하여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는 주베트남 호찌민 호주 총영사관의 대표는 "호주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국민에게 사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선처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호주에 살고있던 그녀가 2014년 11월 베트남 동남부 바리어-붕따우省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체류하는 동안 피고인은 해변에서 "헬렌"이라는 태국인 여성을 만나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비누 36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2월 10일 호주로 돌아가기 위해 호찌민市 국제공항에서 수활물 검사를 받을 결과 비누 36개에서 헤로인 물질이 발견되었다. 무게 총 2.8kg의 비누 36개의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kg의 순수한 헤로인이 검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에서 비누는 "헬렌"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체포되었을 때 마약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죄를 인정했지만, "헬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내려졌었다.
baomoi >> vinatimes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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