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투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조건부 사업 아이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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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기 국회는 11/22일 투자법(67/2014/QH13) 제 6조 및 조건부로 사업이 인정되는 업종 부록 4개를 개정, 보충하는 법률을 다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건부로 사업이 승인되는 업종은 기존 267종에서 243종으로 감소됐다. 이 목록은 국가의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미곡 수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자동차 제조 · 조립 · 수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신이나 형사, 폭발물 탐지 처리, 산업 첨가물 식품 첨가물 판매, 기능성 식품 등에 관한 업종을 조건부 허가 사업 목록에 추가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조사 및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결정을 미뤘다.
infonet >> vinatimes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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