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고객의 과실없는 예금 부정 거래..., 은행에서 5영업일 이내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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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발표한 결제 서비스 및 결제 중개 서비스에 관한 통지 제 30/2016/TT-NHNN에 따르면, 고객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카드 발급 기관은 5일 이내에 고객에게 손실분을 환불해야한다. 이 통지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밖에도 결제 서비스 및 결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리 기한 및 배상 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최근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한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진행되는 예금 도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은행들의 보안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부정 거래로 Vietcombank에서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1일 5억 동 이상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은행의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추가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흐름을 변경하기도 했다.
vov >> vinatimes :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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