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검토..., 최저 임금, 잔업 시간, 정년 변경 등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현재 2012년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있다. 지역별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시간, 정년 퇴직 연령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별 최저 임금에 대해 현행법은 "노동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 수요"를 정량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데다 현재의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수요"를 "최소한의 생활 수준"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초과 근무 시간은 현행법에서는 한 달에 30시간, 연간 200시간(특별한 경우는 300시간)을 상한으로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상한선의 인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이 접수되어 개정안에서는 정상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을 합친 총 노동 시간의 상항을 1일 12시간으로 연속 잔업 일수는 5일까지로 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간 잔업 시간은 600시간을 상한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정년 퇴직 연령은 현재 남자 60세, 여자 55세를 유지하는 방안과 남성 62세, 여성 6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병기될 예정이다. 갑자기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1년에 3개월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적용했다.
bizlive >> vinatimes : 2016-12-13
- 베트남 한시적 초과근무 연장 관련 규정 2022-03-25
- 베트남, 초과근무 한도 최대 60시간/월 조정… 경제 활성화 위한 한시적 결정 2022-03-24
- 베트남, 내년부터 연장근무 시간 한도 확대 적용 2020-12-09
- 베트남, 2021년부터 여성 근로자 임신 및 출산 관련 노동법 강화 2020-11-06
- 베트남, 내년 1월부터 40시간/주 연장 근무 등 개정 노동법 시행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