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베트남, 11월12일부터 금 수입세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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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서 182/2010/TT-BTC호 통지를 제정하여 금 수입세율을 0%로 조정할 것을 규정했다.
상기는 국내 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 수입 우대세율 적용 수준이다.
기존 216/2009/TT-BTC호 재무부의 통지에 따르면 “7108 제품 그룹”에 속하는 금의 수입세율은 1%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금 가격의 대폭 변동으로 재무부는 금 수입세율을 0%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상기 규정은 통지 제정일(2010년11월12일)부터 시행 효력을 가진다.
cafef : 2010/11/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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