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정통부, 온라인 유해 콘텐츠 관리 기준..., 페북, 유튜브도 관리 대상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정보 제공에 관한 통지 38/2016/TT-BTTTT(2017년 2월 15일 발효)을 발표했다. 통지서에는 유해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 컨텐츠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있다.
이 통지에 따르면, 당국이 유해 정보 콘텐츠를 특정하는 경우 베트남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SNS) 등의 웹사이트, 통신 네트워크, 서버 등의 운영 업체들은 문제의 정보 컨텐츠를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해한 정보 컨텐츠 내용으로는 "국가와 정부 비판", "국방 관련" "치안 관련", "테러 전쟁 등의 선동", "민족간 분열 초래", "종교간 분열과 증오 선동", "폭력 · 음란 · 범죄 · 사회악 · 미신 선동", "미풍 양속 및 사회 규범에 반하는 정보", "국가 기밀 정보", "날조된 정보"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1개월 당 조회수가 100만 건 이상의 웹사이트나 SNS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지침에 따라 유해 정보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 한편, 정해진 기간내 처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베트남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경우라도 처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유튜브(Youtube)나 페이스북(Facebook) 등 베트남인 이용자가 많은 SNS도 이번에 규정된 통지서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baomoi >> vinatimes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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