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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현지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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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3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김모(42)씨 등 16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 동안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3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이트 운영자 16명 중 10명은 운영 총책임자 김씨의 조카 김모(25)씨와 조카의 고교 동창생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취업이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이용해 이들을 고용해왔다.

이들은 단체 합숙 생활을 하며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기적으로 도박 사이트의 IP를 변경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외국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해외 소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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