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하노이, ‘노상방뇨’ 택시 기사 3명에 벌금..., 한 명당 2백만동
비나타임즈™
0 0
최근 발효된 환경보호 분야의 행정 처분을 규정하는 시행령 155/2016/ND-CP(2월 1일 시행)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 Hoang Mai區 환경 경찰은 길거리에 서서 소변을 보는 행위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시내에서 활동하는 사복 경찰은 지난 10일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운전사 3명을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연행된 3명은 노상방뇨하는 상황를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인정했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운전자 3명에게 각각 200만 VND(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새로운 시행령에는 길거리 등 공공 장소에서 배뇨 · 배변 그리고 생활 쓰레기 투기, 꽁초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잇으며, 벌금액은 기존의 10배 이상으로 책정되었다. 공동 주택, 상업 시설, 공공 장소에서의 배뇨 또는 배변에 대한 벌금은 기존 20만~30만 VND(약 1만~1만5천원)에서 100만~300만 VND(약 5만~15만원)까지 인상됐다.
baomoi >> vinatimes : 2017-02-13
# 관련 이슈 & 정보
- 호찌민시, “노상방뇨·쓰레기투기” 등…, CCTV 근거로 벌금 부과 및 처벌 2022-11-23
- 관광지 훼: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 투기, 소변 변 등에 벌금 2019-07-05
- 하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소변 본 여성에 ‘벌금’ 2019-06-26
- 호치민市, ‘노상 방뇨’ 단속 강화되나? 실명 공개도 검토 중 2018-08-23
- 환경 및 공공 질서 위반 벌금 인상.., 노상방뇨 등 벌금액 10배 인상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