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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식당서 소주 팔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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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법무법인 충정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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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A사는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 대형 레스토랑을 열었다. 한류 열풍에 찾아온 현지인 손님에게 한국산 소주와 맥주를 판매했으나 얼마 후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식당에서 조리하는 음식 외 상품을 판매하려면 외식업 외에 유통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업 허가는 대형마트·편의점 등과 똑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처 이 규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A사는 경찰 단속 때 '뒷돈'(뇌물)을 주는 임시방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치밀한 준비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가 낭패를 겪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충정, 영국계 글로벌 로펌 버드앤드버드는 23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기업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홍수원 충정 소속 변호사, 마크 아벨 버드앤드버드 소속 영국 변호사, 로레인 테이 버드앤드버드 싱가포르 변호사, 남영현 베트남 글로벌 F&B 대표 등이 참석했다. 

남 대표는 "베트남에서 유통업 허가는 주변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하다"며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대형마트와 같은 행정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외식업체 파트너와 경영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세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국제 시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및 계약 방법, 유럽·중국·아세안 시장 내 식음료(F&B) 산업 부문 규제 이슈, 비비고와 투썸플레이스 등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사례 분석, 한·미·일 가맹사업거래 관련 주요 규제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테이 변호사는 "해외에 진출할 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외국 매장 확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상표권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브랜드는 회사의 가치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벨 변호사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루마니아, 발트 3국이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법을 가지고 있다"며 "각국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와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MK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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