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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헤로인 3.6kg 밀수하다 체포된 태국 여성에 종신형 선고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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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인민 법원은 지난 16일 다량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Pantimoong Narisara(여, 28세)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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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에 따르면, 태국 여성은 2014년 7월 29일 베트남에 입국하기 위해 호찌민市 떤손녓 국제 공항에서 수하물 검사 중 배낭에서 3.6kg의 헤로인이 발견됐다. 그녀가 가져온 헤로인은 현금으로 약 250억 동(약 12억 4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피고는 태국에서 David라는 흑인 남성과 만났는데 그가 일본에 있는 보석 회사 일을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초 남성으로부터 현금 800USD와 일본행 항공권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피고인은 3일 후 남성이 브라질행 항공권을 주면 브라질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브라질에서 약 반달 정도 체류한 피고인은 2014년 7월말 "David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한 남성으로부터 배낭을 받아 보관하다 중동을 통해 베트남으로 입국하다 체포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배낭을 받을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답변하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베트남 법률상으로는 사형에 처해지지만, 피고인에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는 것이 참작되어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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