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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에서 금 밀반출하다 체포된 일본인, 징역 8~10년 판결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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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이바이 국제 공항에서 2016년 8월 3일 일본인 남자가 금불상 7개를 무신고로 반출하려다 체초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이들의 밀수 혐의가 인정되어 일본인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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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격인 일본인 I씨(남, 45세)는 징역 10년, 공범 K씨(남, 34세)는 징역 8년의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들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은 표하면서 베트남의 기후가 맞지 않아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겨 일본에서 복역을 희망한다며 일본으로 강제 송환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일본항공(JAL) JL752편으로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나리타로 향하는 수하물 속에 금불상 7개가 발견됐다. 감정 결과, 금불상 7개의 금 함량은 99.99%의 순금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무게는 7kg 정도로 총액은 약 67억 VND(약 3억 3천만원)으로 평가됐다. 한편, 본인들도 금이라고 인정햇지만, 출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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